안녕하세요 자격증의 모든것을 알려주는 '자모'입니다!
오늘은 운전면허 기능시험부터 도로주행까지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기시험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운전면허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운전면허 취득을 하기까지는 아래의 과정을 거칩니다.
교통안전교육 - 신체검사 - 학과접수 - 학과시험 - 기능접수 및 시험 - 연습운전면허 취득 - 도로주행 접수 및 시험
기능시험
참고로, 기능시험의 응시비는 18,500원입니다.
학과시험 합격 후에는 기능시험에 응시 및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기능시험은 학과시험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합격기준은 100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입니다.
시험항목
운전장치 조작능력, 교통법규에 따른 운전능력, 운전중의 지각 및 판단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본조작: 기어변속, 전조등, 방향지시등, 와이퍼 조작
기본주행: 차로 준수,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경사로에서 정지 및 출발, 좌˙우회전, 가속, 신호교차로, 직각주차
방향지시등 작동, 시동상태 유지, 전체 지정시간 준수
Q. 만약 기능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기능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3일 이상이 지나야 재시험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에 붙을 수 있게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시는게 좋겠죠?
시험이 미뤄질수록 초조해지니까요
연습운전면허취득
학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습면허 발급 시에는 3,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연습운전 면허가 발급이 되는데 이에 대한 효력은 1년입니다.
모두 합격을 하여 면허 발급이 되면 연습운전면허의 효력은 사라지니 참고하세요~
도로주행시험
도로주행시험의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응시할 경우에는 약 25,0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도로주행의 경우에는 시험장마다 코스가 상이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익숙한 도로를 주행하는 시험장
즉, 동네 시험장에서 평가를 보는 것이 길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합격기준
도로주행시험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70점 이상이여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2020년 12월 31일 개정된 평가항목으로 현재 46개의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출발 전 준비 : 차문 닫힘 미확인 , 차량점검 및 안전 미확인, 주차 브레이크 미해제
운전자세 : 정지 중 기어 미중립
출발 : 20초 내 미출발, 10초 내 미시동, 주변 교통 방해, 엔진 정지, 급조작 급출발,
심한 진동, 신호 중지, 신호 계속, 시동장지 조작 미숙
가속 및 속도유지 : 저속, 속도 유지, 가속불가
제동 및 정지 : 엔진 브레이크 사용 미숙, 제동 방법 미흡, 정지 때 미제동, 급브레이크 사용
조향 : 핸들조작 미숙 또는 불량
차체 감각 : 우측 안전 미확인, 1미터 간격미유지
통행 구분 : 지정차로 준수위반,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차로유지 미숙
진로 변경 : 진로 변경 시 안전 미확인, 진로 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30미터 전 미신호
진로 변경 신호 미유지, 진로변경 신호 미중지, 진로변경 과다,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진로변경 미숙
교차로 통행 등: 서행 위반, 일시정지 위반, 교차로 진입 통행 위반, 신호차 방해, 꼬리 물기,
신호 없는 교차로 양보 불이행, 횡단보도 직전 일시 정지 위반
주행 종료 : 주차브레이크 미작동, 엔진 미정지, 주차 확인 기어 미작동
Q. 실격이 되는 경우가 무엇인가요?
- 아래에 해당하면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이 됩니다.
1) 3회 이상 출발불능,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1종),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과 급출발 등
운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
2)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뒤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3) 음주, 과로, 마약 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4)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5) 보행자 보호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경우
6) 어린이보호구역,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
7)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8) 법령 또는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시속 10킬로미터 초과한 경우
9)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시 일시정지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10)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시험기간 동안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Q. 만약 도로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기능시험과 마찬가지로 도로시험에 불합격할 경우에는 3일 이상이 지나야 재시험을 치룰 수가 있습니다.
( 불합격한 날 포함하여 3일 이상입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운전면허갱신
Q. 운전면허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부
기간: 최초에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최초 합격일에 65세~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이후에는 직전 갱신일부터 시작하여 매 10년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구비서류: 운전면허증갱신교부서, 신분증명서, 사진1장
* 갱신된 운전면허증 수령 시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비용: 1종은 12,500원 2종은 7,5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위반 시 처벌: 운전면허 갱신기간 중에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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